청양군,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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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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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면 금정2지구, 목면 화양1지구, 안심1지구 주민 대상 동의서 제출 방법 및 주민 협조사항 안내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청양군이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남양면 금정2지구, 목면 화양1지구, 안심1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한편 기존의 종이 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시작된 이 사업은 2030년까지 19년간 계속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올해 대상지 3개 지구에 2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본격 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목적, 배경, 절차,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방법과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후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전체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충남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개인이 측량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경계확인 및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지적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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