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조사는 읍·면·동 소속 공무원과 마을 이·통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무단 전출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 의심자의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한편,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사실 조사원의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