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는 10일 2019년 4분기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 84개소에 대해 3월 31일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정기점검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건축물 양성과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는 건축주들에게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안내와 홍보 위주의 점검방식으로 시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무허가증축․가구 수 증가․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공공시설물 원상복구 실태 및 조경면적 훼손 등 신규 건축물의 위법사항 현장 확인과 불법 사항 사전 예방을 위한 건축주 면담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안내하고,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피해자 예방을 위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기재하고,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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