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27일 결정했다.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조합원 31명에 1인 당 5천 500백만 원씩 2012년 9월 25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2억 원 부과 조치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원칙, 비례원칙, 법률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절차로써 합헌결정 이후 서울고법 최종판결을 거친 다음 재건축부담금 징수(용산구)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합헌결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그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며, 임대주택 건설관리ㆍ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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