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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 민원발급기^^^ | ||
부여군은 처리기간이 정해진 민원 중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 391종을 대상으로 단축여부를 검토하고 이중 법적처리 기간보다 1일내지 최대 15일까지 단축 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하여 단축처리 하여 민원인중심 서비스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금년 32종을 새로이 추가해 자체 단축처리에 들어가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고품격 행정을 펼치고 있다.
단축처리 된 주요 민원사무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업무로 법정기한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10일 단축된 것을 비롯 공중위생영업변경신고,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농지전용신고 철회,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등 2일에서 10일정도 단축처리 되고 적법성 검토는 꼼꼼히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단축 처리된 민원은 고객의 핸드폰으로 처리결과를 송부, 궁금증을 해소하고 빠른 일처리를 도와주게 된다.
또 부여군청 현관, 부여농협동부지점, 임천.석성면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민원서류 발급시 수수료도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 액수는 500원 이하 50원, 1000원 이하 100원, 2000원이하 200원, 2000원초과 수수료는 3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군은 고객감동 서비스 문의는 ☎ 041(830)2076-7번에서 친절히 응대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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