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동 법 개정시 서비스에 대한 산업표준(KS)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콜센터·시설관리·이사·택배·장례식장 등 28개 서비스 분야에서 총 71종의 KS를 제정하였고,
▲서비스인증은 이들 28개 서비스 분야 중에서 콜센터, 시설관리 등 국가적으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작하고 장례식장, 택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서비스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방법·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정할 계획임.
이밖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KS의 시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 포럼 등 전문성 있는 표준화 관련 민간기관이 KS의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개정 산업표준화법은 ‘07. 4.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중 공포되고,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며, 산자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KS인증제도가 국민의 편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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