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서비스 품질의 KS인증 시대 개막
스크롤 이동 상태바
2008년, 서비스 품질의 KS인증 시대 개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

지금까지는 제품에 대해서만 ‘KS인증제’를 실시하였으나, 이번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서비스’ 분야까지 KS인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은 개정법률이 효력을 발하는 2008년부터 KS인증을 받은 서비스업체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2001년 동 법 개정시 서비스에 대한 산업표준(KS)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콜센터·시설관리·이사·택배·장례식장 등 28개 서비스 분야에서 총 71종의 KS를 제정하였고,

▲서비스인증은 이들 28개 서비스 분야 중에서 콜센터, 시설관리 등 국가적으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작하고 장례식장, 택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서비스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방법·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정할 계획임.

이밖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KS의 시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 포럼 등 전문성 있는 표준화 관련 민간기관이 KS의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개정 산업표준화법은 ‘07. 4.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중 공포되고,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며, 산자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KS인증제도가 국민의 편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