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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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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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강화대책 구체화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 7월 27일부터 시행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변호사 연수시간을 연간 8시간 이상과 공직퇴임변호사 연 2회 수임자료 제출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시행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다각적인 법조윤리 강화 방안이 도입된 개정 변호사법의 공포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화) 입법예고 한다.

법무부가 밝힌 변호사법 시행 개정안을 보면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법 제85조) 시행령에서는 변호사 연수교육 시간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면서 반드시 1시간 이상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수시간의 계산방법이나 이수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별 변호사들이 자신의 사정에 맞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법무부는 변호사 연수교육의 의무화로 법조윤리의식의 제고와 함께 법률시장개방 등 변화하는 법조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 법률(법 제89조의4)이, 법관과 검사 등의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에서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시기를 1년에 2회로 규정하고, 제출자료에는 공직퇴임일과 퇴직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위임인, 상대방,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도록 구체화 되어있다.

한편, 위와 같은 자료를 받은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1개월 이내에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라 함)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지방변호사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특정변호사의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2년간의 수임자료를 분석하고, 변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변호사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특정변호사는 "형사사건" "형사이외의 본안사건" "형사이외의 신청사건"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선정하되,

"형사사건"은 6개월에 30건 이상, "형사이외의 본안사건"은 6개월에 60건 이상, "형사이외의 신청사건"은 6개월에 120건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에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각 부문별 평균 수임건수보다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를 특정변호사로 선정키로 했다.

또한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은 이를 실제로 담당한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으로 계산하되, 1을 담당변호사의 수로 나눈 값을 각자의 수임건수로 산정한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4인 이상인 경우라도 1/4건으로 계산함으로써, 일부러 담당변호사를 다수 지정하여 수임건수를 낮추는 편법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로써, 과도하게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여, 소위 ‘사건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사건수임과정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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