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4월 1일 자유도시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함께 도입된 국제선박등록 특구제가 제주를 홍보하는데 효과를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수출,입용 컨테이너 화물선,유조선,여객선 등 국제선박들은 '제주,JEJU' ' ,'서귀포,SEOGWIPO'라는 마크를 달고 오대양 육대주를 항해하는 것은 물론 선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선적항의 표시(선미 외부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하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현재, 국제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등록한 국제선박은 대상선박 436척의 83%인 66개사의 384척이며 선복량 기준으로는 1천731만7천톤의 95.5%인 1천653만7천톤이 등록됐다.
선박등록 특구제는 제주도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해 등록세를 제외한 취득세,재산세,농어촌 특별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연간 345억원의 각종 조세감면 효과가 발생하여 대부분의 국제선박들이 제주도에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제주도는 등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2억9천만원의 지방세입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선박등록 외항선 현황은 제주시에는 국적선 217척,BBC선 106척 이고 서귀포시는 국적선 25척,BBC선 36척 등 61척 등이며 신규등록은 제주시 37척과 서귀포시 5척 등 모두 42척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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