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소비자금융’ 명칭사용 주장은 일본 대부업계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일본 내에서 잔악한 채권추심으로 비난이 일자 대부업계가 추악한 이미지를 바꾸려 했던 시도다.
하지만 수백번 이름을 바꿔도 대부업체가 고리대금업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약탈적 시장과 다름없는 대부업에 ‘생활금융’ 같은 명칭을 허용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대부업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무분별한 대부업체 TV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인터넷 청원이 열띤 호응을 얻을 정도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본계를 비롯한 대형업체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상호와 광고에 ‘대부업’ 명시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같은 대증요법만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금리 규제 대폭 강화 ▲금감위 등 전문성 있는 기관의 관리·감독 ▲불법행태에 대한 단속·처벌이 전제돼야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국민들이 대부업계에 느끼는 혐오감이나 거부감은 용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한계상황을 악용한 대부업체의 폭리 수취와 불법추심에 있다. ‘대부업체 양성화론’으로 이런 상황을 자초한 정부의 반성과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2007년 5월1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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