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17일 여성의 치마 등 속을 몰래 촬영(도촬, 盗撮)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이 법안은 성기(性器)나 둔부(臀部), 여성의 가슴 동영상 등의 촬영이나 유포는 형사벌이 된다고 미국의 CNN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크리스틴 램브레히트 (Christine Lambrech) 독일 법무장관은 여성의 치마나 가슴속 사진촬영은 여성의 개인적 영역을 모욕하는 정당화할 수 없는 부당행위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사망한 인물을 공격적인 수법으로 포착한 화상 등의 촬영이나 유포의 금지도 포함됐다. 위반자에게는 최장으로 금고 2년 형을 부과한다. 법무장관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사진 촬영은 지금까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 작성은 영화를 배우는 여학생이 주도한 청원 활동이 결실을 본 것이다. 청원 활동은 지지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련법의 수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이 여학생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7년 음악제에서 도촬 행위의 피해자들이 도촬 반대 활동을 시작한 영국 여성에게 자극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올해 4월 치마 속 등의 도둑 촬영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또 싱가포르도 올해 5월 이들 몰카 시진을 위한 새로운 벌칙을 도입했다. 동시에 인터넷상의 성희롱 행위의 대대적인 규제책의 일환으로 친밀한 관계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화상 송부 등도 범죄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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