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에 골몰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보겠다는 ‘막가파’식 행태에 불과하다. 비축용 임대사업 자체가 서민 주거안정에 무관할 뿐 아니라,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재정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현 제도에서는 매각이나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폭리 수취가 가능하다. 지금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부적절한 감정평가로 폭리를 취하려는 대한주택공사·민간임대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만연할 정도다.
또 비축용 임대주택을 위한 임대주택 펀드는 펀드 참여자에게 연6%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 즉, 서민주거 안정과 펀드 사이에는 이해 상충 요인이 크다.
정부는 문제 많은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독불장군 식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가 낳은 문제점부터 제대로 고쳐야 한다. 입지 선정,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문제, 입주민의 참여 제한, 법원의 원가공개 판결마저 무시한 분양전환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입주민의 불만이 쏟아지는 현실부터 봐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초래한 부도임대아파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제의 도입도 시급하다. 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면, 세입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임대주택 펀드보다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증액 등을 통한 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포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공정한 분양전환 절차의 제도화 및 분양가 심의위 설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대료 보조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4월25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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