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은어 포획금지 기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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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은어 포획금지 기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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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1, 8.15~10.15...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 은어축제시 아버지와 아들 은어잡고 좋아하는 모습
ⓒ 이화자^^^
영덕군에서는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및 지역의 명산물인 ‘은어’보호를 위해 5월과 8월중순부터 10월중순까지 포획금지 기간을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달간과 8월15일부터 10월15일 두달간은 은어 소상기로 영덕군내 전 하천에서는 은어의 포획 금지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영덕군청에서는 5월 한달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 전면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주요 오십천과 송천 등지에는 홍보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또한, 내수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전 국민의 동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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