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5일 근무제 확산과 웰빙 바람에 따라 몰지각한 채취꾼들이 몰려 민간요법상 각종 질병에 효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산나물과 산약초에 대한 불법 절취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관광버스까지 동원해 수십명씩 몰려다니므로 입산이 쉬운 도로변에서의 차량 주·정차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등 관리소 전 직원이 순찰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59명이 산불 감시 업무와 병행하여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채취자를 감시한다.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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