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대선 100매 묶음 의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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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대선 100매 묶음 의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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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과 무지의 산물, 잘못된 전제!

2002년 12·19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굳이 100매 묶음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며 개표기를 수개표의 보조기기로서 투표지분류기라는 강변을 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2002년에 들어와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투표지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자동 계수·집계하는 전산개표기를 도입한다며 전산개표 실시를 보도자료와 선거소식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나 2002 대선 관련 선거소송이 제기되면서 태도를 돌변하여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었다.

이는 2002 대선에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의 명쾌하지 않은 태도에서 연유한다고 의심할만한 증거가 드러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2년 대통령선거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한나라당은 2003년 1월 13일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 준비서면 14페이지에서 ‘개표기에서 각 후보자별로 100매씩 묶음이 분류되어 나온 투표용지에 혼표현상이 있는지에 관하여 참관인들의 확인과정이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라 하였다.

이는 투표지를 100매 묶음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시했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정사실화 한 후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이 잘못된 전제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데 역할을 했던 변호인들은 시민단체(소위 ‘주시모’)에서 제기한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에도 대거 참여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이 준비서면 62페이지에서 ‘각 후보별로 분류된 100장짜리 묶음표에 다른 후보자의 표가 혼재되어 있는 이른바 ‘혼표’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량 확인 등 수작업에 의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여 100매 묶음을 실시했다는 잘못된 전제를 다시 등장시켰다.

이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잘못된 전제를 사실인 것처럼 기재함으로서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쳐 중앙선관위 측 주장이 그대로 인용케 한 잘못을 범하였음이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100장씩 묶임) 중 잘못 분류된 투표지(이하 ‘혼표’라 한다)나 무효투표지가 있는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하고’라며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가 100매 묶음으로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채 100매 묶음 실시를 당연시 하고 단지 혼표 여부만 따지는 이토록 이상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소송당사자의 준비서면이나 대법원의 판결문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선거의 개표과정에서 투표지를 100매 묶음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개표참관인의 원만한 개표참관과 선관위원 득표수 검열이 가능해져 민주선거원칙에 합당한 개표이기 때문이다.

100매 묶음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행위는 결국 개표참관인의 개표참관을 방해한 것이며 선관위원의 득표수 검열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거관리 방식에서도 100매 묶음 실시는 심사·집계 확인 등의 편의성과 선관위원의 득표수 검열이나 개표참관인의 개표참관을 위해 관행상 실시된 행위로 법률에 정해졌느냐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관습법이라 봐야한다.

그럼에도 최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법정에 제출한 문건에서 100매 묶음은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아 100매 묶음을 실시하지 않아도 개표사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하여 빈축을 샀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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