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혐의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가 가택연금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 법원에 요청했다고 VOA가 15일 전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제출한 ‘구금 조건 명령에 대한 검토 요청서’에서 안 씨가 지난 7월 1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보석 조건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가택구금 대신 매일 오후 9시까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통금 조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가택연금과 관련해 취해진 여러 조건들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도 요청서에 담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는 22일 가택연금 조건을 완화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개최하겠다고 안 씨 측에 통보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안 씨가 자택에서 발목 감시 장치를 찬 상태로 지내는 가택연금을 명령한 바 있다.
또 보석금 130만 달러를 납입 조건으로 제시하고, 안 씨가 병원 진료와 교회예배 때만 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4월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스페인 정부는 안 씨 등 가담자들의 송환을 미국에 요청한 상태로, 안 씨는 현재 스페인 송환 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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