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10시에 한국철도공사(대전)본사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가 있었고 “누가 고발하나?”란 문제가 제기됐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에게 일 년에 한번 부여된 소속기관의 감사로 국회의원의 주요업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해태"한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7일 국정감사장에 S모의원은 12시25분에서나 참석했고 점심때가 돼서도 J모, H모 의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H모 의원은 점심후인 14시30분돼서 J모의원은 오후 2시50분이 돼서야 나타났다.
전번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날 "태풍피해가 우려돼 9분의 SOC기관장을 일찍 내보냈는데 두 분의 기관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며 "직무유기로 고발해야한다."고 하신 의원님께 묻는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위원장에게 사전에 연락이 됐다면 감사시작 전에 위원장이 인사말을 할 때 내용을 설명하였을 것이고 이게(내용설명이) 없었다면 "무단으로 국감참여하지 않은 게 확실하다"는 판단이다.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신거야?” 누가 "직무유기“로 고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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