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활동을 중단한 뒤 휴먼상태에 있던 법인을 인수한 론스타는 2001년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를 구입하여 일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 서울시는 론스타가 사실상 새 법인을 설립한 후 건물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 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법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세금을 피한 것이다.
론스타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편법을 동원한 것이 명확함에도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은 유감이다.
이런 론스타의 세금피하기 전법이 알려지면서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세금을 회피하는 국내외법인이 서울시에서만 2074개에 달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과히, 론스타 따라 하기 열풍이 기업 사이에서 불고 있는 것이다.
선진금융기법이 들어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받던 론스타는 선진금융기법대신 고도화된 탈세기법으로 기업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론스타가 우리사회에 들어와 한 일이라고는 각종 편법으로 탈세를 하고 경제 관료들과 결탁하여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하여 국가경제의 투명성을 해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론스타식 세금회피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 14조에 나와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준해서 탈세를 목적으로 한 편법동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
민주노동당은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여 미비점이 발견되면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더 이상 상실감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07년 4월 11일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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