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주한미군 무법천지,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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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주한미군 무법천지,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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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군이 체포되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체포된 주한미군 당사자가 당일 한 주부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 난지 세 시간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1월 주한미군이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천인공노할 일을 비롯해 주한미군에 의한 성폭행은 그 사례를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제 주한미군의 성폭행에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이미 수차례 주한미군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주한미군 내 성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형식적 사과와 대한민국 사법당국의 안일함으로 주한민군의 범죄는 감소하지도 근절되지도 않고 있다. 특히 사법당국의 안일한 조치가 오늘의 상황을 방조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다. 그러나 잇따른 성폭행 및 각종 범죄로 대한민국 안전 보장이 아닌 위협의 존재가 되고 있고 주둔 목적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형식적 사과를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한 범죄인만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주한미군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밝혀야 한다.

사법당국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무법천지로 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조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의 성폭행 범죄의 공범자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다면 구속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강력한 가중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6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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