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 동원개발 5.21% 지분취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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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 동원개발 5.21% 지분취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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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개선을 위한 확고한 의지 표현

1. 2007. 4. 4.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이하 "펀드")는 주식회사 동원개발 (이하 "동원개발")의 지분 5.21%를 취득하였다고 공시하였다. 펀드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변경, 배당 등에 대해 경영참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펀드가 동원개발의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기업가치를 위해 동원개발에 필요한 제안을 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2. 펀드는 지난 12월 21일에 동원개발에 대한 소유지분이 5%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동원개발 대주주 및 경영진과 협력적인 지배구조개선을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동원개발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주주와 시장에 약속한 지배구조개선합의를 뒤집고, 펀드가 추천한 비상근 감사의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정당한 주주들의 입장을 방해하여 주주총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였다.

3. 그러나 펀드는 동원개발의 기업가치에 대하여 여전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현재의 낙후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면 동원개발의 실제 기업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신뢰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원개발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펀드의 5% 지분취득신고는 공개적으로 동원개발의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시장에 알리고, 동원개발의 책임 있는 주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4. 펀드는 주주총회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3월 23일 열린 정기주주총회결의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동원개발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좌절된 비상근감사 선임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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