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튀니지 법무협력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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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튀니지 법무협력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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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이슬람 문화권 국가와 법률 교류및 협력

^^^▲ "한'-튀니지 법무협력협정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튀니지 베시르 테카리 법무부 장관과 법무협력협정서에 공식 서명을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27일(화) 튀니지 법무장관과 "한'-튀니지 법무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양국간의 법무 교류를 위한 회담을 가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튀니지 법무부에서 베시르 테카리 튀니지 법무부 장관과 양국간의 폽 넓은 법무 행정분야에 대해 회담을 한 자리에서 아프리카의 이슬람 문화권 국가와 최초로 법률 교류및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져 법무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테카리 법무장관은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서로 다른 법률문화를 가진 국가간 법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뒷받침한 상법 등 경제법에 관한 연구에 높은 관심을 표시했다.

또한 회담에 참석한 튀니지 법무연구원장 주에어 스칸더(Zouheir Skander)는 1993년 설립 이후 세계 각국의 법률제도 연구및 도입 등에 관한 튀니지 법무연구원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다른 법률문화를 가진 나라의 법을 연구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법무연수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 법률가 연수과정, 법무부 내 상법개정특별위원회 등의 역할과 활동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교류, 협력 등 양국 법무부간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위한 세부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양국 법무장관은 자국의 법률 발전과정과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부정부패와 경제범죄 척결로 국민의 신뢰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협정 체결을 마치고 튀니지 파기법원장(대법원장)과 회담을 개최하며 법조인 선발 양성과정 등 양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대화를 나눈 뒤 일정을 마치고 이집트 법무장관 회담 및 법무협력협정 체결을 위하여 이집트로 향했다.

^^^▲ 한'-튀니지 법무관계자 회담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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