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원형지개발 개념도^^^ | ||
행정도시건설청은 지난 해 12월28일 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3월27일 공포돼 29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개발방식을 벗어나 행정도시를 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 시 새로이 도입된 원형지개발제도의 내용을 구체화 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되지 않은 토지, 즉 원형지를 공급할 때에는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과 같이 공급대상토지의 위치·면적, 공급대상자, 공급방법·조건,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등을 기재한 공급계획서를 제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원형지개발자는「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정하였는데, 원형지개발자로 하여금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등을 통해 원형지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개발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를 재공급하는 경우는 공공시설용지,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토지 등에 한정하였고, 그 공급방법은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서는 행정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정지역 주민이 행정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구체화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업을 희망하는 예정지역 주민에게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고,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에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업(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등)을 위탁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행위가 제한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했다.
![]() | ||
| ^^^^^^▲ 원형지개발 개념도^^^^^^ | ||
![]() | ||
| ^^^^^^^^^▲ 원형지개발 개념도^^^^^^^^^ | ||
□ 원형지개발이란 어떤 것인지?
-원형지개발이란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되지 않은 토지 즉 원형지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절토나 성토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첫 주거지를 건설하는 사업인 "첫마을 사업"은 2010년에 7000여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예정지역 내 110만여㎡를 우선 개발하는 사업인데, 기존 택지개발방식으로는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과거에는 원형지를 개발한 사례가 없는지?
-과거 남양주 평내지구, 용인 죽전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한하여 원형지를 공급하여 주거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대규모로 개발하는 경우는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근거 법령이 미비하여 법제화하게 된 것입니다.
□ 원형지개발은 어떠한 경우에 시행하는지?
-원형지개발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게 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 주민지원대책은 영세민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주민지원대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요건에 법률과 시행령에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세민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오히려 영세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대책은 없는지?
-현재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므로 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주변지역은 해제될 것이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 추진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분들의 불편을 완화해 드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