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주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4만원→8만원 인상

경남 진주시는 1일 오전 9시 공단광장 일원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제281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안전보안관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주시 공단광장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인상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홍보하는 리플릿을 전달했다.

특히 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한 여름나기 하절기 폭염대비 응급처치 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인상되는데 이때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과 폭염대비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