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착오로 가득한 2심법원의 평택시위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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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착오로 가득한 2심법원의 평택시위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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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 행정대집행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원 등 3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은 오직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에 대항했다”며 이들의 행동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인식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주장이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한 일방적 견해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관련된 갈등의 근본문제는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기위해 주민들의 정당한 생존권적 요구를 짓밟은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가 그토록 보호하고자 하는 공권력의 권위는 시위대의 저항으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딸이 납치됐다고 울부짖는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태연한 경찰관’ 같은 모습으로 인해 훼손에 훼손을 거듭하고 있다.

‘전쟁기지 확장 반대’라는 평화지향적 구호를 든 사람들에게 비록 우발적이라고 하지만 그토록 싫어하는 폭력을 유도한 것은 주민과 대화하지 않고 집이고 농토고 학교고 간에 불도저로 밀어내는 식으로 걷어치우려 들었던 정부다.

여전히 국민의 권위와 공권력의 권위 사이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진정한 평화와 폭력을 혼동하는 한국 재판부의 수준에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

2007년 3월 21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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