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청에 따르면 ‘노인돌보미바우처’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중증 질환자가 월 36,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가정봉사원이 대상자 가구를 방문, 맞춤형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약정된 시간 동안 식사 및 세면 돕기,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화장실,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오는 4월 2일부터 13일 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 27시간 (2시간 - 9회, 추가 1시간 - 9회)으로 월 27시간 초과 이용 희망 시 수수료 추가 부담 조건으로 사업수행 지정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 여부는 본인(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평가판정표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가 1순위 이고, 가족이 직장,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어려울 경우가 2 순위 이며, 기타의 경우가 3순위 이다.
구 관계자는 " 돌보미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고 본인 부담금 36,000원(매월)을 지정 은행에 납부하면 공공예산으로 지원되는 202,500원을 합하여 1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238,500원의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받게 되는데 이 바우처 카드로 사업수행 지정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말했다.
중랑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금년 예산에 3억 9천여만원을 반영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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