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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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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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

올해 1월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3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2007년부터「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 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 신고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납세자가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정신고기한 前에 개별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세청 재산세과장(신웅식)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시․군․구), 등기부 기재자료(등기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세무서),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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