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긴급지원 저소득층 심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천시, 긴급지원 저소득층 심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기상황에 빠진 저소득층 7가구 혜택 받아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에서는 지난 6일 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김천시에서 저소득층의 급박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지원한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였다.

금번에 지원을 받은 세대가 8가구이지만 1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심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한 긴급지원 적정성을 심사하였으며, 의료지원 6건과 생계지원 1건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심의회의 결과 적정성이 인정되면 해당건은 종료 또는 지원연장을 하게 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24일 공포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용, 그리고 가구원의 중한질병, 가정파탄 등으로 위기상황에 빠진 가정이며,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에서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중에 있으며, 주위의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있을 경우 김천시청(주민생활지원과 ☎420-6735)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