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원화 업무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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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원화 업무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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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시설설치지원 및 검사업무 본격추진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가 지난 2월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기능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과 검사 업무를 새로이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검사업무는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지원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설치 등의 업무는 공사에서 수행하는 이원화된 업무 구조였으나, 환경부의 경영혁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책심의회에서 ‘07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공사로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공사는 검사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완료한 상태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본사 및 지사에서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검사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환경자원공사 고재영 사장은 2007년 하반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진단업무를 추가 수행할 계획이며, 향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처리시설 관련 사업으로도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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