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명백한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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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명백한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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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은 전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즉각 전면백지화 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라!"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이전촉구를 위한 김해시민사회 공동대책위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김해교육연대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김해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정의당김해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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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김해시 주민공동비상위, 시민사회대책위원회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4일 경상남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시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에 대해 상급기관이며 인·허가권자로서의 ‘특정 행정사무 감사’를 즉각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상급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김해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라 2001년 장유소각장 가동이후 법적으로 1년 안에 구성해야 하는 주민지원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다가 10여년이 지난 2010년에야 구성했고, 법적으로 적립해야 할 주민지원기금조차 상당기간 법대로 적립하지 않는 등 지난 19년간 장유소각장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고,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장유소각장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장유 부곡주민들의 절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진해구 쓰레기 50톤씩 반입해 하루 300톤을 소각하는 시설규모로 증설하는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을 강행추진하고 있다"면서 “김해시장과 행정, 시의회는 더 이상 김해시민을 속이고, 우롱하지 말아야한다”고 비판했다.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은 김해시가 2001년 주민지원사업으로 12억 2천 7백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했지만, 개인사업자에게 20년간 10억 원에 운영권을 넘기면서 임의단체인 ‘부곡협의회’라는 회원 48명이 이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임의로 나눠가졌으며, 그 금액의 사용내역은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아 이는 명백히 공금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누구인지도 모르고, 영향지역에 거주여부조차 알 수없는 48명이 10억 원을 나눠가졌다는 의혹과 정작 2002년과 2004년부터 입주한 영향지역 5개단지아파트(부영7, 12, 13, 18, 19차) 2,464세대 주민들은 실제 피해를 보면서도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경찰과 검찰 사법당국에 이에 대한 명백한 수사를 피눈물로 촉구하고 나섰다.

2015년 장유소각장 이전 및 집단화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관내 7개소 중 3개소가 적합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김해시장과 행정은 3년여 동안 이전을 위해 아무일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다가 다급해지자, 2017년 8월경 장유소각장 이전이 아닌 두 배 증설을 영향지역과 장유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어 장유시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장유소각장 증설을 밀실행정으로 강행추진하면서 현 영향지역주민들 의사를 철저히 배제시키기 위한 각본에 맞춰 참석자를 선별해 짜맞추기식 요식행위로 진행한 공론화였을 뿐만 아니라 예정에도 없던 투표를 진행하는 등 시민여론을 호도하여 전면 무효라는 주장이다.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 집단화사업 타당성연구용역에서 관내 3곳의 적합 부지가 보고 됐지만,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현재까지 철저히 숨기고 있으나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소각시설 설치 비용이 1일 260톤 규모 기준 835억원(증설비용은 1일 300톤 규모 898억원이라고 함)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마치 이전비용으로 2,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시민에게 왜곡·호도 하고 있어 2015년 실시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전문의 공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한 김해시는 장유소각장을 이전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국고보조비율을 자체설치시 30%, 광역화설치시 50%로 정하고 있어 적합부지에 광역화로 설치할 경우 국비 50%와 도비 20% 등 70%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 돼 그간의 온갖 편법 꼼수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전면백지화 및 55만 시민의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 재추진을 엄중히 촉구하고 있다.

그 외 김해시의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 추진과정의 위법 사항이 추가로 확인 되면서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증설발표이후 줄곧 최초 설치계획 승인 당시 환경부에서 1일 400톤 규모로 승인받았고, 입지 또한 기존 부지 내에 설치하므로 부지의 변경이 없어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또다시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주민공동비상위,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는 “김해시의 꼼수행정 즉각 중단과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전면백지화 및 55만 시민의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 재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김해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자신이 지난 3월 5일 의정보고회에서 공식 약속한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이전촉구 비대위 주민과의 대화를 3월 안으로 개최 하겠다는 약속을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통지도 없이 지키지 않고 있어, "선거 때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며 굽신거리다가 당선만 되면 시민을 종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정치인들과 경상남도지사를 향해 수많은 시민이 존경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겠다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즉각 전면 백지화하고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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