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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진화대 교육사진^^^ | ||
▣ 한편 영월군 관내 수주면 법흥리 백덕산 지역외 33개소 43천ha에 대한 입산통제와 등산로 11개소 91㎞를 폐쇄하여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인 산불발생 원인을 원천 봉쇄하기로 하였다.
▣ 이 기간동안 관습적으로 행하는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산림내 무속행위, 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특정일인 청명·한식일을 전후하여 묘지와 산림내 유품소각 등 예측 가능한 위험에 적극 대처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실화 방화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처벌을 엄중히 하기로 하였다.
▣ 한편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로 인하여 국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 귀중한 국민의 재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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