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2일 ILO(국제노동기구)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의 핵심내용은 실직자, 해고자의 노조활동 허용, 공무원 노조 가입법위의 확대 등으로 ILO 협약이 비준되면,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 전교조의 세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이럴 경우 해고자, 실직자, 시민단체 등 기업과 무관한 사람의 노조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에게도 기업이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 및 실직자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전교조가 합법화된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강요 등 소득주도성장 경제실험으로 시장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파탄 내더니 이제는 ILO 협약 비준 강행마저 밀어붙여 대한민국 경제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한국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내법과 충돌 때문에 28년째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0개월간의 경사노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폭망 지경에 이른 우리 경제와 파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한 채 촛불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강성귀족노조의 압박에 굴복해 정부는 협약비준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핑계로 무리한 비준 절차를 강행하려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9월 정기국회 비준이라는 시기를 못 박고 기존의 ‘선(先) 입법 후(後) 비준’ 방침을 뒤집겠다는 일방적 정책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정 세력을 위해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ILO 협약 비준에 따른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칠 악영향은 눈에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라며 “경제상황과 노사관계 전반을 살펴 정부가 '선입법 후비준'의 원칙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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