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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논산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2004년 5월 29일 이전 영업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도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소급적용을 받아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나, 현재 소방서 관할 지역 소급적용 대상 업소 512개소 중 이를 이행한 업소는 343개소로 67%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업소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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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설치사항^^^ | ||
시민의 안전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오는 5월 30일까지 해당 소방시설 설치 및 방염대상 업소는 소화ㆍ피난ㆍ경보설비 및 비상구 등 방화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영업장 내부의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 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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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설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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