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개선 시민 안전위해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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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개선 시민 안전위해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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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개선 시한 3개월 남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래방, 단란주점,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방염 및 소방시설에 대한 개정된 소방법 시행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개선을 이행한 업소는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행정 처분등 대란‘이 우려된다.

22일 논산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2004년 5월 29일 이전 영업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도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소급적용을 받아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나, 현재 소방서 관할 지역 소급적용 대상 업소 512개소 중 이를 이행한 업소는 343개소로 67%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업소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필수 설치사항^^^
소방방재 청은 지난 2006년 5월 비상구 설치 의무화 등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을 시행하려던 것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의견과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1년 연장했었다.

시민의 안전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오는 5월 30일까지 해당 소방시설 설치 및 방염대상 업소는 소화ㆍ피난ㆍ경보설비 및 비상구 등 방화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영업장 내부의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 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 필수 설치사항^^^^^^
소방서 관계자는 “유예기간 연장으로 충분한 시간을 준만큼 법 시행 이후에는 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현재 미설치 업소는 서둘러 소방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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