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거래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딜레마를 안고서까지, 협회가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되었지만, 협회에 전적으로 동조하기 보다, 오히려 일부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종사자들은 자체개혁을 위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능시험 다음으로 응시생이 많고, 우리나라 성인남녀 대부분이 준비중인 공인중개사시험 붐과 그에 따른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한 경쟁적 투자·투기 조장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은, 공인중개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후발주자로 나선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설립 후 경쟁적 공제가입 및 사전교육 유치 활동으로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86년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6만여 회원을 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1999년 창립되어 15만여 공인중개사들의 단체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으며, 두 협회에서 공제사업, 사전교육,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업무를 대부분 맡고 있다.
두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제사업은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육성 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제고와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근본취지는 국민재산권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사전교육은 중개업을 개시하기 위해, 필수절차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소지자로 허가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와, 부동산중개업 폐업후 재개업 하고자 하는자 중 사전교육수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가 대상이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국세청직원 상주 단속이라는 전시행정에 맞서, 정부고위공직자와 정치인 투기사례 공개를 무기로 나서기보다는,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에 따른 과다경쟁이 일조한 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살을 깍는 내부개혁 의지부터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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