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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분야와 공산품 등 계룡시 일원 업소를 대상으로 설날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동향과 원산지표시 △가격표시제 △위조상표 △개인서비스 요금 등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가 단 한곳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됐다.
또한 2월 13일에는 소비자보호단체인 한국주부교실계룡시지회회원 등 20여 명이 시공무원과 엄사사거리에서 설 성수품 등 가격안정도모를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해 물가감시와 견제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는 한편 “검소한 설날 보내기”와 “알뜰차례상 차리기” 등 합리적인 소비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앞으로 설 연휴기간에도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등 물가안정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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