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성락 총무과장과 안삼광 행정계장 ⓒ 이화자^^^ | ||
성과중심 ‘인사마일리지제는 개별업무 성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에 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하여 신상필벌의 원칙을 인사관리에 적용 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군에서는 마일리지 가점 4개 분야 △시책, 예산평가 △주민, 임용권자 칭찬 △각종 대회(도단위 이상) 3위 이내 입상자 △교육 세미나 등 발표자 감점 3개 분야 △자체징계자 △복무규정 위반자 △공무원 성실의무위반, 품위손상자 등으로 나누어 포인트로 계량화 한다.
연중 누적된 포인트 등을 종합해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별승급, 인사가점, 해외연수 등 최고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반면 페널티를 많이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통제, 포상 제외, 인사감점, 징계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성과중심 인사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으로 일 한 만큼 당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 ||
| ^^^^^^▲ 김성락 총무과장과 안삼광 행정계장 ⓒ 이화자^^^^^^ | ||
인사마일리지 부여 대상
▲예산확보(국.도비), 시책사업추진 유공, 업무 평가 유공
▲언론, 주민, 임용권자의 칭찬 (언론공개등 구체적인 사항)
▲군을 대표하여 각종대회 참가 및 입상실적
▲군 주관 세미나, 교육, 발표회 등에 발표실적
인센티브 적용방법
▲가점기준에 의거 최고 5점까지 정기평정시 가점적용
▲분기별 마일리지 우수자 국외여행 실시
▲각종 포상대상자 추천시 마일리지 우수자 우선 추천
※ 단, Three Step 1단계(감점1.0)이상 대상자는 제외
▲인사마일리지 가점기준
![]() | ||
| ^^^▲ 장동식 주사 ⓒ 이화자^^^ | ||
적용대상
▲자체징계 : 훈계, 경고
▲복무규정 위반 : 지각, 무단결근, 무단이석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품위손상 : 민원처리 기준 불이행, 음주운전 주변(주민, 동료직원) 지탄
운영방법 : 분기별 마일리지 감점에 따라 연중 단계별(3단계) 가중처벌
▲1 Step(감점1점 이상~2점미만) : 서면경고
▲2 Step(감점2점 이상~3점미만) : 교육입교 제한(1년), 포상추천 제한(2년)
▲3 Step(감점3점 이상) : 인사조치(직위해제, 징계의뢰 등)
※ 각 단계별 감점점수 만큼 근무성적 평정시 감점적용(최고 5점까지)
▲인사마일리지 감점기준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 실시
시행근거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8674호, 2005.1.7) 제15조(특별승급)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73호(2005.8.25) 및 행정자치부 운영지침(2005.9.21)
적용 대상
▲군, 읍․면 5급 이하 전 공무원
▲시행시기 : 12월중 대상자 추천 및 심사결정 후 ’08. 1. 1자 승급 발령
▲실시방법 : 운영계획에 의거 인사마일리지제도와 별도실시
![]() | ||
| ^^^^^^▲ 장동식 주사 ⓒ 이화자^^^^^^ | ||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