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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재정위기에 몰리면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통상적인 해법이었다.
재정 위기의 원인은 두 가지, 국민이 의료비를 많이 쓰거나 병원-의원-약국이 과다한 돈을 가져갈 때 발생한다.
노무현 등이 문제를 일으켜 사회분위기가 나빠지고, 이에 따라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소수가 돈을 내서 다수를 치료하고 있는 것이 의료보험의 패러다임이다.
지출요인을 보면, 의보수가 인상, 고가 의료장비 과다 도입, 과잉진료, 고가약 사용 증가, 허위청구 등 공급자 측 요인을 들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이러한 지출요인들을 책상 앞에 적어 놓고 병-의원을 통제하는 데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고 있다. 과잉진료, 의료계의 허위-부당청구를 통제하는 것은 옳지만, 고가약 사용과 같은 것을 문제 삼으면 의사의 소신 있는 투약을 제한하여 의료발전 자체를 저해하게 된다.
이번에 보건북지부가 새롭게 통과시키려는 의료법에는 의사의 투약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항간에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자사 제품을 투약해달라고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마도 의사들이 이런 로비를 받지 못하도록 의사로부터 투약권을 박탈하려 하는 것 같다. 이는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
수가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난이도 등으로 분류하여 이를 표준화하고, 여기에 점수를 매겨 의보 수가를 계산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도 있다. 진료행위 하나하나에 마다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행위별 수가제다. 진료행위를 늘리면 늘릴수록 진료비가 상승한다. 비양심적인 병의원은 진료행위를 기술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소위 과일진료를 하게 된다. 이를 심사-감시 인력에 의해 모두 잡아낸다는 것은 잔디밭에서 바늘을 찾는 노력과도 같은 것이다.
공단이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병-의원 사이에 경쟁을 유도하면 의료기술도 향상되고, 의사들이 수가 게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모든 행위를 통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병원만 살찌는 종별 가산제가 있다. 의료기관을 종별화하고, 종별로 가산을 해주는 제도는 환자의 대형병원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진료행위료를 병원 규모에 따라 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은 30%씩 가산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대형병원에 몰리는 현상은 여전하다. 공연히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에 따라 의보 재정만 축내고 있다.
2001년 통계에 의하면 종합병원 외래를 찾는 환자의 75%는 7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는 비교적 경미한 환자이고, 전체 외래환자의 13%가 종합병원을 찾는데 반해 이들 종합병원이 전체 외래 진료비의 29%를 가져갔다.
병.의원과 약국 등의 부당. 허위 청구는 그 피해가 바로 국민에게 돌아온다. 유령 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방문횟수 늘리기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지만 이를 잡아내기는 쉽지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한 청구액 대비 삭감률은 2000년에 1.07%에 그쳤다.
일부 병.의원들이 전문회사나 개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청구를 대행케 하는 것도 재정 누수를 확대시키고 있다. 대행기관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를 넘겨받아 보험급여 청구업무를 대신해주고 청구 금액의 일정액(3~5%)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있다.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의료기관 7백96곳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서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의보 적용) 보급률은 74%(5백88곳)나 됐다. 더 고가인 자기영상공명장치(MRI.올 연말께 의보 적용 예정)도 의료기관 중 28%(2백19곳)나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가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은 바로 진료비 증가 요인이 된다. 이런 장비의 도입은 일부 병원들간의 자존심 경쟁의 일환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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