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과유불급(過猶不及)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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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과유불급(過猶不及)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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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의 의미를 잃어 버리지 마라

^^^▲ 김남중기자^^^
지난해 9월 진도군의회가 실시한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일산 수산판매센터, 연산환경센터, 친환경 쌀 도정공장의 3건의 의혹에 대해 진도경찰서는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진도군의회는 봐주기식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망각 해 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치 의회가 사법기관이나 되는 것처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다 의회의 활동은 잘했지만 수사결과에 반발하고 다시 들추려는 것은 오히려 지역발전에는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진도군민들은 진도군의회의 왕성한 활동에 찬사를 보낸 바 있다. 의회의 진정한 기능인 견제와 감시에서는 충분한 명분과 실리를 얻었음이 분명하지만 수사의뢰라는 초강수까지 둔 것은 안타깝기만 하다.

진도군의회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20일까지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 일부 사업들에 대한 비리사실이 있다고 판단 진도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협조를 했었다.

이의 3대 의혹에 관하여 무혐의 결과가 나오자 모 의원은 의회를 무시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강경대응을 것을 시사하는 한편 의회차원의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대응한다고 해 이는 의회의 기능을 져버리고 집행부를 철저히 짚밟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도군의회는 굳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하기보다는 군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진실을 밝힐 수가 있다. 이도 미덥지 않다면 상부기관인 전남도나 감사원감사를 받아도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에 따라 집행부를 통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난 1~3기 의회도 수사의뢰를 할 줄 몰라서 하지 않은 것인가? 어떤 방법이 진도를 발전할 수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의회의 수사의뢰는 진도군이 마치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고 결국은 중앙부처의 예산들이 진도군에 배정해 줄 수 없다는 역효과를 만들어 내버린 꼴이다.

진도는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으로 중앙예산에 기대지 않고 지역발전을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중앙부처 눈 밖에 나는 것은 그 다음해 예산의 대폭적인 감소를 의미한다.

또한 의회의 수사의뢰라는 초강수는 이미 군민들로 하여금 의회에 대한 불신과 진도군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었다. 감시와 견제만을 강조해 군의회가 집행부의 비리만을 파헤치려 한다면 공무원들은 경직된 채 원칙만을 주장하며 관련법 조문대로 민원을 처리하려 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인 군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는 행정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행정법에 대한 시각을 좀 더 넓게 만들어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도군의회는 무엇이 진도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며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진도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이다. 진도군의회 의원들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진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밝혀 주어야 하는 사명을 받아 군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군민을 위해 대변하는 것이고 무엇이 진도발전을 이끌어 올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의원들도 진도군민의 한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회는 협의체이면서 민주주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지역현안사업에 경우 지역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수렴할 기회를 갖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아닐까

사리사욕과 개인의 감정을 앞세운다면 진도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의 의미를 잃어 버릴 것이다. 이는 군의원의 자질과 역량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군민의 대표라는 명분아래 의원 독단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진도가 발전해야 군민도 살고 군의원도 존재하는 것임을 충분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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