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대법원 판결 소리바다5 서비스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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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대법원 판결 소리바다5 서비스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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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5에 대한 판결은 2006년 8월 22일에 소리바다 승소”

소리바다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 된 소리바다1 서비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본 판결은 현재 서비스 중인 소리바다5와는 전혀 상관 관계가 없는 부분인 만큼 소리바다5 및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확장 발전 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오히려 이번 판결은 기존 P2P 방식에 대한 패소이기 때문에, 소리바다와 같은 유료 P2P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음악파일들이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는 P2P 및 웹하드 업체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이들 업체들이 유료 전환 또는 음악파일 공유 금지가 될 경우 소리바다5 서비스는 오히려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 1. 25. 내려진 대법원의 결정은 2007. 1. 현재 실행되고 있는 소리바다5 가 아니라 이미 2002년 7월에 종료된 소리바다1 에 대한 것이다. 소리바다1의 경우 2002년 1심 법원의 판결에서 이미 소리바다 운영자가 패소함에 따라 2002년 7월에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재개한 것이다.

현재 소리바다에서 제공하는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는 소리바다5의 유료 P2P 서비스로써 소리바다1 과 소리바다5 는 단지 ‘P2P 프로그램’ 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뿐 확연하게 구별되는 전혀 다른 서비스이다. 즉, 소리바다5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권리자와의 합법적인 콘텐츠공급 계약과 기술적 저작권 보호장치(필터링 시스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과거 소리바다 서비스와 같이 저작권자와의 계약 없이 진행되던 서비스와는 그 차별성을 명확히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법원 판결에 있어서도 소리바다5는 소리바다1에 대하여 음반업계가 제기한 똑 같은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지난 2006년 8월 22일 소리바다가 승소한 바 있다. 즉, 음반업계가 제기한 똑 같은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소리바다1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방조를 인정하였지만,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소리바다5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소리바다 양정환 사장은 “이번 결정은 이미 종료된 서비스로서 현행 서비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판결,”이라며 “소리바다는 향후 저작권을 충실히 보호하면서 온라인 음악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모델로서 굳건히 자리잡아 갈 것이며, 여전히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웹하드 서비스 및 불법P2P의 경우 이번 판결에 따라 음악서비스 폐쇄 또는 유료모델로의 전환이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리바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업체 중 대표 소송자로 거론되고 있는 신촌뮤직 및 도레미미디어 등의 회사도 이미 소리바다와 콘텐츠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소리바다5를 통해 자사 음원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양정환 사장은 “소리바다는 유료화 인식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존 회원들의 로열티를 바탕으로 유료회원 70만 명을 이미 달성하였으며, 온라인 다운로드라는 새로운 음악시장을 창출하여 저작권자들의 이익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현재 사내에 운영중인 저작권 보호 센터 및 최근 인수 완료한 만인에미디어 등을 통하여 국내 음악 시장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면서, 유료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켜 음악산업의 파이를 키울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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