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를 가지고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올해부터는 농업법인 단위로 공동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단가는 ha당 논이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35만원이고, 밭(과수)품목은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70만원, 밭(채소·특작 등)품목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지속 65만원이다.
또한, 친환경인증을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여 유지해야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며, 인증품목별로 무농약은 3회, 유기는 5회로 수령횟수에 제한이 있다. 단, 유기지속은 유기로 5회 수령 후 유기농업을 유지 할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지급이 가능하다.
횡성군은 “친환경농업의 확산 및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와 더불어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대상자가 신청 기한 내 신청하여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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