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신용및경제사업 분리 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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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신용및경제사업 분리 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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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분리위원회,농협이 제출한 세부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

신·경분리위원회(공동위원장 : 농림부 차관, 김영철 건국대 명예교수)는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11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 24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건의안을보면 첫째,농협 경제사업의 역할은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농산물 시장의 경쟁 속에서도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책임지고 판매하는 것이므로 중앙회와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산물 판매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 원칙을 존중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 건전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신․경분리에 따른 필요 자본금 규모, 자본금 확충방안, 별도법인 설립방안 및 분리시한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필요 자본금 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농협 신용부문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현행 BIS 비율 11.81% 수준을 유지하거나 시중은행의 평균 수준인 13%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부장관이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필요 자본금 규모 : 12조 3,881억원(10.%), 13조 1,959(11.81%), 13조 7,305(13.0%))

추가 필요자본금은 협동조합 정체성과 자율성 유지차원에서 농협 자력으로 확충하고, 사업분리후 원활한 교육지원사업비 조달을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의 세제혜택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리시한에 대해서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 자본금 확충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0~15년을 명시하자는 안과 경제사업 활성화 등 여건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추후 별도 결정하자는 안 등 2개의 복수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농림부장관이 전문가,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리시한을 최종 확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경제사업 활성화 등 사업분리 추진을 점검․조정하기 위해 정부, 전문가, 농민단체, 농협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가칭)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경분리 최종 확정안은 농협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전문가, 농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3월 중에 농림부장관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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