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부르는 日 나라 명물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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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부르는 日 나라 명물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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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이라 치면 중벌” 오해에 “우선 튀자”
차도를 횡단하는 나라 사슴.
보도를 건너는 나라 사슴.

한국에도 익히 알려진 대로 일본의 관광명소 나라(奈良)시의 나라공원은 사슴으로 유명하다. 도다이지(東大寺)를 가본 적이 있다면 절 입구부터 굽실굽실 절을 하며 먹이를 달라고 다가오는 사슴 무리를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 사슴을 치고 사후조치 없이 달아나는 뺑소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사슴이 당한 교통사고 중 운전자가 사고를 신고한 경우는 절반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머지 뺑소니의 배경엔 나라 사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나라 사슴 보호활동을 하는 ‘나라 사슴 애호회’는 "많은 운전자들이 천연기념물을 치면 무겁게 처벌받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나라 사슴 애호회’가 확인한 사슴의 교통사고는 110건. 이 중 관할 나라경찰서가 운전자에게 사고를 통보를 받은 것은 57건에 머물렀다. 절반 가까운 운전자는 사슴을 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셈이다.

애호회는 다친 사슴들이 현장을 떠나 산중에서 죽는 경우도 있어 뺑소니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유력한 뺑소니의 원인 중 하나는 나라 사슴이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는 것. 애호회 직원은 사고 현장에 달려갔을 때 운전자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느냐”고 질문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천연기념물을 고의로 훼손하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면 죄를 물을 수 없다. 나라 경찰서 교통과 담당자는 "잘못해 사슴을 치었을 경우, 물손 사고로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고 신고를 게을리 하면 도로교통법의 사고 불신고, 즉 뺑소니가 된다. 도로에 방치된 사슴의 사체로 인해 다른 사고가 유발됐을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된다. 게다가 물손 사고의 증명을 경찰서에서 발행받지 않으면, 차 수리 비용을 보험으로 충당할 수 없어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나라 시내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죽은 사슴이 66마리. 애호회 담당자는 "곧 치료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사슴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도, 제대로 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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