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험물운반용기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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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험물운반용기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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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

예산소방서(서장 김재섭)는 위험물로 인한 화재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위험요인의 차단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법 위험물운반용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6년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는 불법 위험물운반용기 일제단속은 위험물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를 둔 사업장, 주유취급소 등 용기를 취급하는 장소 등 10여 곳을 불시 방문. 단속을 벌인다.

단속내용은 ▲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 이행여부 ▲ 저장 및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및 중량기준 준수 ▲ 저장 및 운반용기의 경고표시 부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예산소방서 예방안전담당은 위법사항 적발 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고,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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