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 따르면 이 시설은 가축분뇨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개별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통한 퇴․액비 품질 향상 및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시․도 추천을 받아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지자체의 가축분뇨 자원화 노력도, 지방비 확보 정도, 사업부지 확보 여부, 사업 운영계획의 구체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대상은 제주 양돈축협조합, 횡성군 동횡성 농협, 영광군 양돈협회, 정읍시 고부농협, 진천군 다살림영농조합법인 등 5개 소이다.
농림부관계자는 당초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등에 따라 가축분뇨 자원화의 시급성을 고려,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5개소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 평가 정보를 1월중에 제공하여 사업대상자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케 함으로써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사업대상 지역 관계자(지자체, 운영주체 등) 간담회를 오는 9일 개최하여 사업추진 일정, 방식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 사업이 시범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 사업추진성과가 우수할 경우 2008년부터 10개소 이상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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