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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함성5년무사고비행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 ⓒ 조복연^^^ | ||
2007년도 정해년에는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가 새롭게 태어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산림항공구조대 운영)가 2006년 12월에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조난자인명구조업무를 산림항공관리본부가 구조헬기를 이행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조난자구조 업무는 119에서 수행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산림청에서도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명구조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항공, 국민을 위한 산림항공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민한기 소장은 “’07년 정해년은 우리기관으로써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기존업무인 산불방지 업무, 소나무재선충병 등 각종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등산로보수 등 산림사업에 적극지원 함은 물론, 산림내에서 발생하는 각종인명구조임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새해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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