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법·제도적 규제 강화, 민·관 핫라인 구축·운영, 어린이·청소년 전용 인터넷 공간(Green Zone)확보, 해외 불법사이트 이용대금 결제 제한, 음란정보 차단기술 개발·지원,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한번 클릭만으로 신고 절차를 끝낼 수 있는 신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불법 음란정보가 담긴 이메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전용메일 계정'을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 스팸메일로 광고하는 대부분 불법 음란사이트가 국내법을 피해 해외서버를 이용하고 있어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처벌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이들의 사이트 이용 대금 결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불법 스팸메일에 관한 현행 처벌 규정이 스팸메일을 보내서 얻는 사업자의 이득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조정해 부과하고, 수신자가 미리 동의했을 때만 광고메일을 보내도록 하는 '옵트 인(Opt-in)'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공청회를 열어 합리적 방안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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