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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베시의 로코코거리 고가교 모습^^^ | ||
건설교통부는 철도선로 하부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지자체와 활용방안을 협의하도록 철도건설사업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완공 후에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건의할 경우에만 활용을 검토하였으나 구조물 형태의 제약으로 활용이 쉽지 않고 방치되는 공간이 많아 미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검토에 따른 것이다.
주로 체육시설, 공원, 전시공간, 주차장, 보관창고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입지여건에 따라 상가시설이나 환승센터도 건설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교부는 업무안내책자 등을 마련한 후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시행결과에 따라 운행 중인 선로 하부공간의 활용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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