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양수장 등 무단사용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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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양수장 등 무단사용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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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자의 허가없이 점용사용할 경우 처벌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무단 사용하면 처벌된다.

저수지, 양수장 등을 한국농촌공사 등 시설관리자의 허가 없이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고,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을 비롯한 지역성이 강한 사무는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농림부는 지난18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군이나 한국농촌공사 등 시설관리자의 허가 없이 저수지, 양수장과 같은 농업기반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시설물 손괴 및 무단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설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벌칙규정의 신설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의 경과 규정을 두어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기본조사, 농어촌용수구역의 고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및 시ㆍ도지사의 사무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사무로 이양한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행정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지업무를 대신하는 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행정편의적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분권화와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선량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국회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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