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난립방지.소비자보호 등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는 이러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규모, 등록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고 소규모 개발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자격기준 등이 없어 영세하고전문성이부족한부동산개발업자의난립으로 땅값 상승ㆍ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폐해가 지적되어 왔다.

등록제를 통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부동산개발업자만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토지확보 경쟁으로 인한 지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피분양자 등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동산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미등록사업자가 마치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등록사업자가개발 사업을표시ㆍ광고할경우등록번호, 인ㆍ허가 취득 여부, 수익률을 제시할 경우 확정수익률 여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3. 개발사업 실적의 관리와 정보제공 등

등록사업자는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안 제17조)해야 하고, 정부가 개발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안 제19조)하여 소비자들이 개발업자의 종전 사업실적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4.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허위정보 제공행위 금지 등

부동산개발업자(위탁ㆍ대행 포함)가 부동산개발에 관한 허위정보를 퍼뜨리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전화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한 부동산의 매수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등록사업자는 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형벌ㆍ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고, 미등록사업자는 형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전문 업종으로 관리ㆍ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정보제공이나 금지행위 규정 등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등록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각종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초에 법 제정이 확정ㆍ공포될 경우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