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소득층 '동계생활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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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저소득층 '동계생활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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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 대상...

충청남도는 동절기를 맞아 일자리 감소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가구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동계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확인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선정기준 부적합으로 탈락한 가구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인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정기(분기별)조사에서 탈락한 가구는 총 3799가구(71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도는 이들 탈락 가구 중 고용상태가 불안한 임시ㆍ일용근로자의 경우 동절기에 일자리를 잃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최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이들 탈락가구 중에서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즉시 보호조치하고 선정기준에 다소 부적합하지만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보호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또한, 동절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과 상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생계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응급실' 비상체제 유지를 더욱 강화하여 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게다가 연료비, 전기요금 등 동절기 수요가 증가하는 항목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또, 동절기동안 수급자로서 혼자 사는 질병ㆍ거동이 불편한 노인(8천여명)과 중증장애인 및 중증질환가구(3천여명)에 대하여는 가구 특성상 예상되는 화재 등 불의의 안전사고와 질환, 사망 등 각종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통ㆍ리장 및 자원봉사자 등(8천여명)이 활동하는 취약계층 모니터링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계획'에 따라 도내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등 5천여가구가 동절기(내년 1월~3월)동안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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