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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서는 방화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자율방화관리방안 등을 중점 교육하였으며, 직장에서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한 119홍보대사로서 안전지키미”역할을 솔선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천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법정실무교육 미필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12월 1일(금) 14:00에 김천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불참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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